가치창출, 변화주도, 최고기술의
엠피닉스 CI(Corporate Identity)를 소개합니다.
엠피닉스 로고 의미
엠피닉스(MPNICS)는 Micro-photonics의 합성어로 초정밀로 빛을 다루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심벌인 9개의 사각형 문양은 가치창출, 변화주도, 최고기술의 3가지 이념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3가지 빛의 조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광학회사가 되려는 것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심벌의 주색상인 빨강색은 엠피닉스가 세계일류 광학제품으로 광학산업의 발전과 세계시장의 최고 공급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고 타입
하단의 로고는 엠피닉스의 공식적인 명칭을 표시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변형할 수 없습니다.
컬러 시스템
엠피닉스 기본로고 색상은 빨강,회색,검정이며 사용되는 양식과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컬러시스템은 일관성 있는 엠피닉스의 이미지를 동일하게 전달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사항
엠피닉스의 로고는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엠피닉스 로고를 도용 또는 오용한 경우 아래 법률을 근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 근거
–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부정경쟁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재 근거
– 상표법 제65조(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 상표권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 부정경쟁 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 :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벌칙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행위 처벌)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부정경쟁행위 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